ㆍ내년 시범운영, 2017년 전국 적용
종이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체결할 수 있었던 부동산거래 계약이 온라인상에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4년간 약 154억원을 투입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이 시행되면 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계약서를 작성·날인하지 않고도 부동산 계약이 가능해진다. 중개업소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계약할 수 있다. 종이계약서를 통한 부동산 거래 계약도 유효하다.
또 부동산 거래 계약 후 거래 사실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새로 구축하는 전자계약 시스템과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연계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동산 계약 후 60일 이내 계약 사실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시스템이 연계되면 계약 체결 후 클릭 한 번으로 신고가 가능해지고,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를 무는 사례도 줄게 된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전월세정보시스템과도 연계시켜 임대차 계약 후 온라인에 확정일자를 바로 신청·교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을 찾아 신청해야 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스템을 시범 운영키로 하고 2017년부터 전국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인쇄비용·서류보관 비용 등을 비롯해 연간 331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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