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저축 금리가 0.3%포인트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일 때는 이자율이 1.8%, 1년~2년 미만일 때는 2.3%, 2년 이상일 때는 2.8%였다. 22일부터는 각각 0.3%포인트씩 일괄적으로 떨어져 △1개월~1년 미만일 때 1.5% △1년~2년 미만일 때 2.0%, △2년 이상일 때 2.5%가 된다.
기존 청약 저축 가입자에게도 오는 22일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변동 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가입일·가입 기간 별로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표 참조)
국토부는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수단임을 감안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 은행 예금 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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