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저축 금리가 0.3%포인트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일 때는 이자율이 1.8%, 1년~2년 미만일 때는 2.3%, 2년 이상일 때는 2.8%였다. 22일부터는 각각 0.3%포인트씩 일괄적으로 떨어져 △1개월~1년 미만일 때 1.5% △1년~2년 미만일 때 2.0%, △2년 이상일 때 2.5%가 된다.

기존 청약 저축 가입자에게도 오는 22일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변동 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가입일·가입 기간 별로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표 참조)

기존 청약 저축 가입자들에게 적용되는 가입일·가입기간 별 변경 금리 및 예시(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수단임을 감안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 은행 예금 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