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우건설, 무이자 광고 불구 시설경비 포함… 280억 돌려달라”

ㆍ세종시 푸르지오 입주자 495명 제기… 대우 측 “사실 아니다”

대우건설이 세종시에 지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중도금 이자를 내주겠다고 광고해놓고 분양가에 몰래 끼워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입주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세종시 아름동 푸르지오아파트 2개 단지를 분양받은 495명은 지난 3월 “대우건설이 부당하게 받아간 280억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대우건설은 해당 아파트 2개 단지 분양 모집 공고를 내며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 혜택을 광고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낸 뒤 지불하는 중도금 은행 대출 이자를 건설사가 지불한다는 뜻으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가 자주 내세우는 혜택이다.



그런데 입주자들은 2013년 입주 과정에서 아파트의 분양가 중 ‘일반운영 시설경비’ 항목이 주변 지역보다 크게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반분양 시설경비는 통상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건립·운영비, 광고비 등을 합한 금액이다. 푸르지오아파트 두 단지의 일반운영 시설경비 총액은 각각 110억5575만원(622가구), 361억703만원(1970가구)이었다. 분양원가 중 시설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두 단지 모두 7.3%에 달했다. 반면 인근 ㄱ사 626가구 아파트 단지의 분양 경비는 75억8614만원, 시설경비 비중은 4.5%에 불과했다.

입주자들은 2013년 산정 기준에 대해 홈페이지에 질의했고, 대우건설 측은 “무이자 금융비 210억원이 포함돼 금액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분양자들은 “기업이 내야 할 중도금 이자를 분양자들에게 떠넘겼다”면서 이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분양가에 이자 비용이 포함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홈페이지에 실린 답변 내용을 확보하고 당시 질의에 담당자가 응답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이 불거진 것은 분양 원가 세부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 탓이다. 그나마 세종시 일대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역까지는 볼 수 없어 건설사가 간접비 등을 부풀려도 발견하기 어렵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지자체도 건설사가 은폐할 경우 분양가 세부 내용까지 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분양을 받은 주민들이 입주 후에는 ‘을’의 위치에 있다는 점도 법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입주자들이 아파트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건설사와 법적 다툼을 할 경우 건물 유지·보수 등을 손해보기 때문이다.

반면 소송 기간은 짧지 않다. 2013년 경남 김해 율하지구, 지난해 대구 봉무동 등에서 입주민들이 건설사가 분양가 세부 항목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책정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여태껏 재판부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