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지난해 4월 “월세의 50%에서 60%로 확대” 발표했지만
ㆍLH “수입 줄어 부담”…64만가구 중 10만여가구는 혜택 못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월세 비율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64만여 대상 가구 중 10만여가구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매월 지급할 이자비용 탓에 월세를 인하할 수 없게 된 것인데, 정부가 정책 발표 전 충분한 협의를 했다면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으며 LH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월세의 50%에서 60%로 확대키로 했다. 표준임대료가 월세 30만원인 LH 임대주택의 경우 그동안은 월세 중 15만원을 보증금에 포함시킬 수 있었는데, 이 금액을 18만원까지 늘려 월세는 12만원만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0일 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월세의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던 LH 임대주택 64만52가구 중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10만6480가구에 달한다. 대책이 시행됐으나 LH가 “임대주택 유형별로 일정액 이하로는 월세를 낮추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이를 막았기 때문이다.
LH 측은 “월세 수입이 줄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월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단지가 있다”며 “모든 지역에 전환 혜택을 주면 사채로 이자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시행한 만큼 정부에 책임을 요구하고 LH는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월세를 낮추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를 시행할 LH의 재정 상황을 고려치 않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 정책에는 실효성과 형평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이 정책은 둘 모두 결여됐다”며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때 발표한 이 정책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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