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하청업체 ‘위장 도급’ 알면서도
ㆍ국감선 “그렇지 않다” 답변 들통
한국공항공사가 경비·대테러 분야 하청업체 직원들의 고용 형태가 ‘위장 도급’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국정감사 질의에는 거짓으로 답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7월 발간한 ‘공항시설 노무관리 개선안 보고서’에서 공항 내 경비·대테러 업무가 “위장 도급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항공사는 서울 김포공항, 부산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의 경비·대테러 업무와 제주공항, 전남 무안공항 등의 종합상황실 운영을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다.
보고서는 경비 업무의 경우 “공사 청원경찰과 (도급) 경비업체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상황실 업무도 “공사 직원이 협력업체 직원에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있고, 대테러 업무의 경우 “협력업체 직원의 근태관리도 공사 직원이 맡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런 고용 형태에 대해 보고서는 “인사·노무 관리의 독립성을 침해해 ‘위장 도급’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협력업체의 인사관리를 사실상 공항공사가 맡아 하는데도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2011년 하청업체에 직접 지시를 내리고 근태 상황을 파악한 현대자동차가 ‘노무관리를 직접했다’며 위장 도급을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국감을 앞두고 하청업체 고용 형태가 위장 도급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다는 듯한 답변을 했다.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국토교통위 국감을 앞두고 관련 질의에 “지난해 실시한 용역 결과 특별한 침해 요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안전과 직결되는 경비·대테러 분야에 직원의 고용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하청업체의 업무 전체가 아닌 일부에서 위장 도급 우려가 발견됐으므로 질의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공사도 경비·대테러 업무 직원들의 직접고용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해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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