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말 서울시내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은 가구가 2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난 뒤 같은 구에서 아파트 준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 전보다 1억3354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뒤 전세계약을 새로 맺을 때보다 8653만원 더 많은 금액이다. 전세난으로 늘어난 준전세가 세입자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7일 한국도시연구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택 실거래가 자료로 파악된 2013년 4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가구의 평균 보증금은 3억1202만원이었다. 2015년 4분기에는 전세보증금이 3억5903만원으로 올랐다. 통상 2년인 전세 계약 기간을 마치고 새로 전세 계약을 맺는다면 4701만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2015년 4분기 서울 준전세 계약 아파트의 주거비(월세를 보증금에 포함한 비용)는 4억4557억원에 이르렀다. 전세를 새로 얻지 못하고 준전세 아파트에 살면 월세를 포함, 1억3354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으로, 전세 재계약 때보다 8653만원이 많다. 

도시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 2015년 2분기 기준으로 준전세 계약을 맺을 때 늘어나는 주거비는 7419만원이었다. 반기가 지나면서 전세 가구가 준전세 계약을 할 때 내야 하는 주거비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3개 구가 아파트 준전세 계약 시 주거비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2년 새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6149만원 오른 반면, 전세 가구가 서초구 내 준전세 아파트 계약을 한다면 주거비가 1억6431만원 증가한 것이다. 전세를 구하지 못해 준전세 아파트 계약을 맺으면 1억282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 밖에 강남구(8521만원), 송파구(7112만원) 등 강남 3구와 양천구(7763만원), 강동구(5338만원) 등 주거 밀집지역에서 준전세 계약 전환 시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준전세 계약 시 늘어난 주거비는 가계에도 부담으로 돌아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소득 10분위(소득 상위 10%, 월소득 962만원)의 월평균 흑자액은 320만449원이었다. 흑자액을 24개월 동안 모은 금액(약 7681만원)보다도 서울 서초, 종로, 강남, 양천구의 준전세 계약 시 주거비 증가분이 더 컸다. 중산층 가구도 목돈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같은 구에서 아파트 전세·준전셋집을 찾기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것이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