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55회 적발…과징금·시정명령만
관세청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일본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50여회 적발하고도 검찰에는 단 한 차례만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위법 사례를 모두 검찰에 보낸 것과 대비된다. 관세청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부터 지난 5월까지 일본산 농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미표시 사례를 55차례 적발했다. ‘대외무역법’에는 수입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손상·변경한 무역업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약 5년간의 적발 사례 중 단 1건만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에는 과징금 처분·시정명령을 내렸다.
반면 같은 기간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원산지 허위 표시 사례를 131회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21일 서울 광화문에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_ 김정근 기자
정부기관마다 법적용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 강도는 유사하지만, 농식품부·해수부에 적발될 경우 받게 되는 검찰 조사를 관세청에 적발될 경우에는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관세청은 농식품부·해수부에 비해 적발 횟수는 적지만 위반금액(위반 물품의 수입 혹은 판매가격 합)은 더 크다. 관세청의 적발 사례 중 위반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는 6차례였다. 이 중 위반금액이 각각 63억원, 34억원에 달하는데도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반면 농식품부·해수부 적발 사례 중 위반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는 1건이었다. 2011년부터 지난 5월까지의 위반금액 합이 관세청은 125억원에 이르는 반면 농식품부·해수부는 5억여원에 그쳤다. 관세청은 “모든 위반행위를 검찰에 송치하면 중복조사로 기업은 불편해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국민의 건강·안전에 엄정해야 할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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