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승차권에 웃돈을 얹어 파는 이른바 ‘암표’ 거래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앞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들이 2013년 8월28일 서울역 매표소 앞에 줄지어 서서 추석 열차표를 예매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지금까지는 기차표 암표를 판매한 사람들만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암표 거래가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이를 알선·방조하는 사이트 운영자를 단속·처벌하는 근거가 없었다. 국토부는 기차표 부정 판매 근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상습적인 암표 판매가 이뤄지는 사이트 운영자 등에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명절, 휴가철에도 암표 때문에 기차표를 구하기 어려운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온라인 상의 불법 암표 거래를 꾸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