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토부, 한국형 ‘레몬법’ 추진
ㆍ결함 보상기준 등 연내 법제화

새로 산 자동차가 4회 이상 고장나 수리해야 할 경우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레몬법’을 정부가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시도됐지만 흐지부지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결함 있는 신차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지난해 9월 시동이 자주 꺼진 벤츠 차량을 환불해주지 않자 소유주가 골프채로 차를 때려 부순 ‘골프채 벤츠’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는 리콜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며 반발해 관련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미국은 1975년 ‘레몬법’으로 불리는 맥너슨-모스법에 ‘구매한 지 1년 미만이거나 주행거리가 1만9312㎞ 미만인 차량이 최대 4회 고장났을 때’ 제작사가 차량을 교환·환불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차 교환·환불 및 보상기준 등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무상수리 기간 내에 원동기·구동축·변속기 등 주요 장치와 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하는 경우, 신차 구입 후 1개월 내 정해진 횟수 이상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교환·환불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은 교통소비자 편익 확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체시간대에 갓길 통행이 가능한 고속도로 구간이 늘어나고, 항공기에 음료수를 들고 탑승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지구에 상업지역이 포함될 때 대형 쇼핑몰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아파트와 분양권, 오피스텔에 이어 상업용·업무용 부동산의 실거래가도 공개된다. 


■교통·신사업 분야

고속도로 정체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갓길차로제가 경부(기흥~신갈)·서울외곽순환(하남~상일)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확대 적용된다. 갓길차로제는 정체가 심한 구간의 특정 시간대에 갓길로 차량 통행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또 공항 출국장에서 산 음료를 들고 기내에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국제선 여행객의 추가보안 검색을 면제키로 했다.

공유경제의 일환인 ‘카셰어링’이 활성화되도록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전용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운영사들과 카셰어링 업체가 업무협약(MOU)을 맺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전국 당일·반일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소형 물류단지를 올해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9월에는 대전역과 세종시를 잇는 간선급행버스(BRT) 노선을 개통하고, 수도권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 수원·김포에 M-버스와 2층 버스도 연내 추가 도입한다.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는 오는 4월, 광주~원주 민자고속도는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건축·주거안정 분야

그동안에는 재개발지구에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이 포함돼 있더라도 주거지역 용도에 준하는 시설만 들어설 수 있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 재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에는 대형 쇼핑몰이, 준주거·공업지역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역세권과 가깝고 준주거지역 비중이 높은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동작구 흑석뉴타운 등의 재개발 조합과 사업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쇼핑몰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 기존 골목상권에 타격을 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규모와 소규모로 구분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분류된다. 빈집 리모델링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키로 했다. 2010년 기준 전국 45만6000가구의 빈집을 임대주택·텃밭·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발굴·지원키로 했다.

청년과 노년층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올해 목표 규모를 1000실에서 2500실로 늘려잡기로 했다. 주거취약 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토지 실거래가에 이어 상업용·업무용 부동산의 실거래가도 올해부터 공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한 관리비 회계처리 및 감사기준도 올해 제정된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