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서해선 복선전철 ‘추첨’으로 정해
4개 대형건설사가 충남 홍성시와 경기 화성시 송산면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일부 구간 공사 입찰 과정에서 ‘추첨’으로 입찰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이 밝혀져 과징금 총 280억여원을 물게 됐다. 서해선 건설공사는 2020년까지 서해안 지역에 약 90㎞의 복선전철을 놓는, 사업비 3조828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해선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SK건설,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280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 5월4일 해당 공사 입찰을 공고하자 4개 건설사가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모의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은 공사 추정 비용의 94% 수준을 입찰가격으로 써내기로 하고, 입찰 마감일(2011년 9월7일) 일주일 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찻집에서 추첨을 통해 각 사의 입찰가격을 결정했다. 4개 건설사의 최고 입찰가(대림산업·약 4419억원)와 최저 입찰가(현대산업개발·약 4403억원)의 차이는 공사 전체 추정 비용(약 4652억원)의 0.3% 수준인 16억원이었다.
당시 4개 건설사들이 사전 합의대로 입찰을 진행한 결과 설계점수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대림산업이 최종 낙찰사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에 104억6300만원, 대림산업에 69억7500만원,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에는 각각 53억14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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