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인증제도 54년 만에 전수조사
ㆍ중소기업 대상 규제 폐지·완화
정부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인증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인천공항 물류단지 및 바이오헬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융합·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놨다.
국무조정실 등 5개 정부부처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203개인 중소기업 인증규제 중 113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인증제도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표준·기준에 적합한지 증명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인증 때문에 중소기업의 부담이 과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개선하라”고 주문했고, 정부는 1961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54년 만에 인증제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인증은 2006년 114개에서 올해 203개로 급증했고, 기업당 평균 인증비용은 2006년 13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2.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16년 말까지 폐지되는 인증규제는 36개, 완화되는 규제는 77개다. 공간정보 품질인증, 수상레저기구 우수사업장 인증 등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증규제는 폐지된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도 폐지되거나 통폐합된다. 식품과 축산물로 나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이 단일화된다.
국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는 완화된다. 붙박이 가구 완제품을 통째로 시험하던 친환경가구 인증은 샘플 측정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50m, 70m 등 화장지 길이별로 달랐던 인증도 단일화된다. 수도용 밸브제품 생산업체에 인증 비용 외에 품목당 200만원씩 부과한 기본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되거나 국제협약 사항인 인증규제 54개는 유지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인증규제 정비에 따른 비용 절감·매출 증대 등으로 3년간 4조2150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내놨다. 현재 물류단지는 1단계 지역 99만㎡, 2단계 지역 중 56만㎡의 개발이 끝났다. 국토부는 2단계 지역 중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9만3000㎡를 조기 개발하는 한편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현재 50%인 건폐율을 70%로, 100%인 용적률을 350%로 늘리기로 했다.
또 해외법인이 국내에 물품을 반입·보관할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해외법인이 상품을 국내에 반입할 때는 부가세를 내야 하지만,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다시 반출할 때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또 중동지역에서 오는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착륙요금을 할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취업 후 대학교육이 쉬워지게끔 대학의 재학연한과 이수학점 제한을 폐지하도록 학칙 개정을 유도하는 한편 직장인의 수업일수를 축소하기로 했다. 대학의 학교 밖 수업 허용 범위를 시민대상 무료 공개강좌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국조실은 “지난해 규제개선 우수사례 150건 중 39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1조1000억원의 경제 효과와 1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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