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사들이 제작한 지 20년 넘은 ‘경년항공기’를 운항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8개 국적항공사와 함께 지난 15일 ‘경년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이행협약’에 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항공사들은 대부분 항공기를 임차해 운항한다. 이번 협약에서 항공사들은 임차한 항공기가 제작일로부터 20년이 넘기 직전 임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기령(항공기 연령)이 18~19년인 항공기의 임차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 이를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령이 20년을 넘긴 경년항공기의 운항이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사들은 경년항공기의 기체골격, 착륙장치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수리·개조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경년항공기 관리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국적항공사 중 대한항공은 4대, 아시아나항공은 8대의 경년항공기를 등록한 상태다.
평균기령은 2대의 화물기 모두 기령 20년을 넘긴 에어인천이 23.52년으로 가장 높았다. 여객기 기준으로는 진에어(14.22년), 에어부산(14.18년), 이스타항공(13.98년) 순으로 평균기령이 높았다. 대한항공 등록 여객기의 평균기령은 9.89년, 아시아나는 8.47년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는 주기적인 부품 교환, 정비 등이 의무적으로 이뤄져 정해진 사용기한은 없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항공사들이 뜻을 모으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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