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연내 시범운행 등 제도 마련 2019년 시범운행도로 구축
ㆍ‘반나절 택배’ 가능하도록 도심에 첨단물류단지 허용
ㆍ웰니스 제품 규제대상 제외 ‘대기업 봐주기’ 지적 나와
스스로 주변 환경을 파악해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2020년 내 상용화가 추진된다. 물류센터를 도심에 짓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외국 투자 기업·건강 관련 기기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2020년까지 국내에서 제한적인 수준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자율주행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는 평소엔 차가 스스로 움직이고 돌발 상황 시에만 사람이 조종하는 최첨단 자동차로 이를 국내에서도 일부 구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유엔이 정한 국제 자동차기준에서는 안전성 문제를 들어 차량 내 자율조항시스템 설치가 금지돼 있지만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자율주행차의 시범운행 허가 요건을 마련해 관련 기술 개발을 후원하고 있다. 한발 앞서가고 있는 자동차 선진국들을 추격할 발판 마련을 서두르겠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연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위한 제도와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18년까지 강원 평창군 내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를, 2019년 내로 서울톨게이트~호법분기점 고속도로 42㎞ 구간에 시범운행 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물류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외곽지역에 주로 위치한 물류단지를 도심에 조성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 2000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반나절 택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린벨트 내 무단 용도변경으로 건립된 물류창고 등도 2017년까지 부지 내 30%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합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항공정비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 제한을 철폐하고 외국인 채용제한 규정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밴드형 체지방측정기’ 등 웰니스 제품을 의료기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웰니스 제품들은 허가에 드는 기간을 최대 4년에서 2개월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에 건강관리 기능을 탑재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돼 ‘대기업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승민·유희곤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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