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용 체외진단시약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의약품으로 분류됐던 동물용 체외진단시약을 의료기기로 분류하도록 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체외진단시약은 신체에서 혈액 등을 채취한 뒤 임신, 알레르기, 전염병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해주는 약품 및 기기를 뜻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7일 ‘동물용 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등 4건의 고시를 개정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세분화된 동물용 체외진단시약은 모두 의료기기에 포함된다. 

그동안 동물용 체외진단시약 중 기기는 의료기기, 약품은 동물용 의약품 등으로 각각 다르게 분류됐다. 인체용 체외진단시약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돼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동물 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시약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