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용 체외진단시약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의약품으로 분류됐던 동물용 체외진단시약을 의료기기로 분류하도록 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체외진단시약은 신체에서 혈액 등을 채취한 뒤 임신, 알레르기, 전염병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해주는 약품 및 기기를 뜻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7일 ‘동물용 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등 4건의 고시를 개정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세분화된 동물용 체외진단시약은 모두 의료기기에 포함된다.
그동안 동물용 체외진단시약 중 기기는 의료기기, 약품은 동물용 의약품 등으로 각각 다르게 분류됐다. 인체용 체외진단시약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돼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동물 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시약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랬다 > 농림축산식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촌 내려간 첫 해엔 절대 농사 짓지 말라… ‘이웃과 융화’ 힘써야” (0) | 2015.05.01 |
---|---|
100년 전 독일인 신부가 모은 한반도 식물 표본 돌아온다 (0) | 2015.04.27 |
봄맞이 하며 전통문화 체험하기 좋은 곳은 어디? (0) | 2015.04.09 |
봄철 식도락 여행 가기 좋은 바닷가 마을은? (0) | 2015.04.04 |
농업인 45.0% "지금 삶이 행복해" (0) | 201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