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 내에서 1회 한도(10만원)를 넘는 마권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인당 1일 마권 구매액은 늘어났으며, 최근 논란이 된 용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의 경우 1인당 일평균 구매액이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적발한 마권 구매상한 위반 건수는 1만9727건이었다. 2011년 5035건, 2013년 3671건 등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었지만 매년 적발건수는 3600건이 넘었다. 지난해에도 마권 구매상한 위반은 총 3746건 적발됐으며,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적발 건수는 1822건이었다.
경매 이용객 1명이 1회 구매할 수 있는 마권 최대금액은 10만원이다. 경마 1경기에 10만원 이상을 베팅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여러 판매 창구를 돌면서 마권을 사는 ‘연발매’나 다른 사람을 시켜 마권을 구매케하는 ‘대리베팅’을 통해 이용객 1명은 1경기에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걸 수 있다고 박민수 의원은 지적했다.
한도 이상의 마권 구매는 대부분 무인발매기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상한 마권 적발 건수 중 무인발매기 발권 비중은 2011년 39.7%에서 2014년 69.0%까지 늘었다. 최근 5년 동안의 구매상한 위반 마권 구매 적발 건수 중에서는 무인발매기 발권 비중이 71.1%인 1만4151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일평균 마권 구매액도 늘었다. 박민수 의원에 따르면 2011년 39만8921원이던 1인 일평균 마권 구매액은 지난해 49만9890원, 올해 9월 현재 56만950원이었다. 최근 5년간 40.6%가 증가한 것이다.
흔히 화상경마장으로 알려져 있는 장외발매소의 경우 마권 발매액이 더 높았다. 올해 9월 기준 장외발매소 1인 일평균 마권 구매액은 62만9744원이었다. 전체 평균보다 12.3%, 서울경마공원보다 42.3%, 부산경남경마공원보다 58.5% 높은 수치다. 특히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설립을 강행했던 용산 장외발매소는 1인 일평균 마권 구매액이 112만3772원에 달했다. 전국 장외발매소 중 강남 장외발매소(139만6859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장외발매소의 1인 일평균 마권 구매액도 2011년 38만3921원에서 약 4년새 64.0%나 증가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마권 구매액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박민수 의원은 “1인당 마권 구매액 증가세를 감안하면 경마의 사행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마가 도박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마사회는 구매한도액 준수를 위해 철저히 감독하고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를 복합 및 생태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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