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인공수분용… 전염병 치명적
ㆍ500g 이하 검역 제외 ‘허점’
ㆍ국산화 대책 마련 지지부진
인공수분용 꽃가루는 과일 생산을 위해 수분(꽃가루를 암술에 묻히는 일)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과수농가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꽃가루를 옮겨 줄 곤충 개체수가 줄었고, 사람이 직접 꽃가루를 채취하는 데는 시간과 인건비가 드는 탓이다. 하지만 인공수분용 꽃가루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유입된 바이러스로 과일이 전염병에 걸리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인공수분용 꽃가루 수입량은 3741㎏으로 지난 한 해 수입량(3373㎏)을 이미 넘어섰다. 보따리상 등을 통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꽃가루까지 합하면 실제 수입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국내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량은 242㎏에 그쳤다. 국내 과일 인공수분 꽃가루 수요량은 연간 3000~4000㎏으로 추산된다.
외국산 꽃가루 가격은 국내산의 반값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산이 ㎏당 4만~10만원이라면 중국산은 2만~5만원이어서 농민들은 수입품을 선호한다. 문제는 세균·바이러스에 감염된 외국산 꽃가루를 걸러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식물방역법상 꽃가루를 우편 등으로 수입할 때는 500g 이상일 경우에만 상대국의 검역증명서를 요구하도록 돼 있다. 500g 이하일 경우 검역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외국산 꽃가루의 99.9%가 중국산이라 중국의 꽃가루 수급 상황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국내산 꽃가루 증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더디다. 꽃가루 생산이 수익성이 낮아 정부 지원이 필요한데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 사업은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 등이 지난 5월 농업생산자단체 등에서 꽃가루 생산 재배단지를 조성할 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꽃가루의 과도한 해외 의존은 국내 과수산업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수입 꽃가루에 대한 검역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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