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7명 사망’ 보도… 파편 발견·발포 증언 잇따라

지난 5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 사는 보리스 멜리코프(37)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 앞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소리가 들렸다. 자리에 엎드려보니 등에서 난 피가 다리까지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병원에 실려간 멜리코프의 다리와 가슴, 어깨와 손에는 금속 파편들이 박혀 있었다. 무차별적인 민간 살상 우려로 전 세계 112개국이 사용하지 않기로 한 ‘집속탄’(사진)이 터진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이 친러시아 반군과 지난달 휴전협정을 맺은 뒤에도 집속탄을 발사했으며, 이 때문에 민간인 등 7명이 숨졌다고 뉴욕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2일과 5일 우크라이나군이 한 차례씩 집속탄을 발사해 민간인 6명과 국제적십자사 요원 1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휴전협정 체결 뒤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때였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0월 이후 폭탄 사용 여부를 조사하겠다면서도 집속탄 발사 사실은 부인했다. 그러나 도네츠크에서는 집속탄 파편을 발견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군 주둔지 방향에서 포탄이 날아왔다는 증언도 수차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처음 등장한 집속탄은 이중구조로 돼 있다. 모(母)폭탄이 터지면 내부에 있던 작은 폭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폭발한다. 넓게 배치된 적 병력을 공격할 때 주로 쓰인다. 그러나 살상 범위가 넓고 정밀 타격이 어려워 무분별한 민간인 살상의 주범으로 꼽혔다. 2008년부터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12개국은 ‘집속탄 금지협약’에 서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정부군과 친러 반군이 집속탄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 관계자는 “무분별한 집속탄 사용은 전쟁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많은 민간인들에게 위협을 주는 폭탄 사용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군과 친러 반군의 충돌로 3707명이 숨졌으며, 사망자는 대부분 민간인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집속탄의 원리 _ 시카고트리뷴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