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부동산거래법 내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 시 실제보다 가격을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과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19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새 법률에는 ‘업계약’이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늦게 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한 이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법상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를 내도록 돼 있다.
‘업계약’이나 ‘다운계약’ 등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함구하면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단속·적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된다.
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내년부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은 토지·주택 매매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만 부동산 거래신고가 이뤄져왔다. 국토부는 탈세,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위한 불법 부동산 분양계약을 거래신고를 통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법)’ ‘외국인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내 관련 조항을 통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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