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정위, 가스공사 발주 12건 관련사 고발…과징금, 역대 두번째
ㆍ골고루 낙찰되게 ‘들러리’ 순번 정하고 투찰가격 등 사전 공모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 과정에서 13개 건설사가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건설사들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 3516억원은 공사 입찰 담합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두번째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13개 건설사가 담합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사들은 입찰별로 낙찰예정사, 들러리 참여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공모했다. 담합 참여사들이 공사별로 골고루 낙찰되도록 순번을 정하기도 했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보다 조금씩 높은 가격으로 입찰했다. 담합 합의는 2005~2006년, 2007년, 2009년 등 3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먼저 두 차례 담합을 합의했던 8개사가 3차 합의 때 5개사를 끌어들였다.

담합 전인 1999~2004년 LNG 저장탱크 공사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은 56~79%였던 반면 담합 때의 낙찰률은 78~97%였다. 담합을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주금액을 확보한 것이다.

공정위는 13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10개 건설사에 총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물산이 732억원, 대우건설은 692억700만원, 현대건설은 619억9700만원을 각각 물게 됐다. 경남기업 등 기업회생절차 중인 3개사는 ‘회생절차 진행 전 위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과징금 총액은 2014년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한 28개사에 부과됐던 4355억원에 이어 두번째다.

그러나 적발 건설사들은 공공공사 입찰 참여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지 않는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고 같은 해 8~9월 특별사면을 신청한 업체들에 입찰 참가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