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증인들 불참, 재판부 ‘책임론’
ㆍ고영태 녹음 29개 증거 채택
ㆍ‘박, 직접 출석’ 카드 만지작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펼쳐보이다 헌재 직원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펼쳐보이다 헌재 직원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주요 증인이라고 주장해 헌법재판소가 세 번째 변론기일을 잡아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이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법적 절차를 농락하고 심판 지연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3차 변론은 증인으로 채택된 4명 중 안 전 비서관을 비롯해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등 3명이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탄핵심판의 핵심증인으로 꼽혔던 안 전 비서관은 지난달 5·19일 3·7차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 측이 “뒤늦게 연락이 닿았다”며 증인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이날 변론기일을 잡았다. 그러나 이날 안 전 비서관이 끝내 나오지 않으면서 아까운 하루 변론만 낭비한 셈이 됐고, 대통령 측의 무책임한 요구를 받아준 재판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날 재판부는 이들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 측이 전날 밤 추가 신청한 이진동 TV조선 기자와 최철 더블루K 대표에 대해서도 “탄핵사유와 관련없다”며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관련한 녹취파일 200개와 녹취록 29개에 대한 소추위원 측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였다.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해 받아온 녹취파일이지만) 오히려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변론 시작을 앞두고 태극기를 둘러멘 채 심판정에 들어서 촬영기자와 방청객을 향해 태극기를 펼쳐들기도 했다. 그는 방호원의 제지를 받고서야 태극기를 내려놨다. 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집회’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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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판정에는 박 대통령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된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사진)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설령 박 대통령이 삼성 등에 대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을 요구한 것이 인정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직을 파면할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특정 개인·기업이 이익을 추구해 재산권을 해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당연히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변론 후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출석을 상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종 변론기일이 결정되면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일 이후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고 주장하면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