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선수들. 한국배구연맹 제공

 

남자배구 한국전력이 팀 최소 유지 연봉 총액 규정을 지키지 못해 벌금 3억2500만원을 물게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샐러리캡 규정을 지키지 못한 한국전력에 이같이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관련 공문을 구단에 보냈다고 밝혔다.

2019~2020시즌 V-리그에 출전하는 남자팀의 연봉총액 최대한도는 26억원이다. 최대치 외에도 모든 팀은 연봉총액을 최대 한도의 7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최소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의 연봉총액은 반드시 18억2000만원을 넘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연봉총액은 14억9500만원에 그쳤고, 차액인 3억2500만원을 다음달 26일까지 벌금으로 내게 됐다.

샐러리캡은 특정 구단이 선수 연봉을 과다하게 지출해 리그 평준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제도다. 보통 팀 연봉총액이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문제로 불거지는데, 최소한도를 채우지 못해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팀 연봉이 최대한도를 초과할 경우 차액의 500%를, 최소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 100%를 제재금으로 내야한다.

한국전력은 올 시즌 선수 등록 시한에 앞서 미처 군 복무를 시작하지 못한 서재덕을 등록시킴으로써 KOVO의 1차 점검 샐러리캡 최소한도를 넘었다. 그러나 연봉 5억원인 서재덕이 군 복무를 시작해 등록선수 명단에서 빠진 이후 연봉총액이 최고한도의 57.5%에 그쳐 규정을 위반했다. 한국전력은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팀 내 최고연봉자였던 최홍석을 OK저축은행으로 트레이드했고, 연봉 총액은 최고한도의 47.5%까지 떨어졌다.

KOVO도 이를 뒤늦게 확인했다. KOVO는 각 구단의 연봉총액을 6월30일에 1차로, 신인 드래프트 이후 15일 뒤에 2차로, 3라운드 종료일에 3차로 점검해야 한다. 한국전력은 이미 연봉총액 2차 점검 기간에 최소 소진율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KOVO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KOVO는 연봉총액 확인 기한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