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18개월 만에… 수출 걸림돌 해소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한국의 예비 불법어업국(IUU)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EU 해양수산총국이 21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3년 11월 EU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EU는 한국이 서아프리카 연안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을 미흡하게 처벌·통제한다며 가나, 네덜란드령 퀴라소와 함께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경향신문 2013년 11월18일자 18면 보도). 정부는 당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수준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EU가 요구한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설치를 6개월 유예하는 바람에 ‘통제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면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원양산업발전법을 추가로 개정해 모든 원양어선에 VMS를 설치하고 조업감시센터에서 원양어선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EU 대표단이 지정해제 최종 평가를 위해 방문했을 때 지정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2월 미국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해제에 이어 EU의 지정해제를 이끌어내 불법어업국이라는 오명을 일단 벗게 됐다. 해수부는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국가 위상이 훼손됐으나, 지정해제를 계기로 수산물 수출금지 우려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밝혔다.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됐을 때 예상되는 연간 3억달러(약 3249억원)의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오는 7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한경희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계기로 한국은 단기간에 원양어업 정책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며 “한국이 관련 법령을 구체화해야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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