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자격미달 해기사 승선시켜
ㆍ해수부, 정책자금 414억 회수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원양어선 501오룡호의 선사인 사조산업에 지급했던 정책자금 414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향후 조업쿼터를 몰수하기로 했다. 501오룡호 침몰 사고 뒤에도 자격 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키는 등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사조산업에 대출한 원양어업경영자금 총 414억원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양어업경영자금은 해수부가 대출해주는 정책자금으로, 각 원양어선은 조업 시 필요한 자금을 해수부로부터 대출받으며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운영한다. 해수부는 사조산업 소속 원양어선 41척과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오룡호 침몰 사고 뒤인 지난달 19일에도 사조산업 원양어선 377오룡호가 기준에 미달하는 승무원을 태우고 출항하려다 적발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501오룡호 침몰 당시에는 선장, 기관장 등 승무원 4명이 선박직원법상 승무직원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밖에도 사조산업 소속 원양어선 31척이 기준에 맞지 않는 승무원들을 승선시켰다가 부산해양경비안전서에 적발됐다. 사조 계열사인 사조오양·사조대림 소속 원양어선 9척도 기준에 미달한 승무원을 탑승시켰다가 적발됐다. 사조 계열사 외 원양어선 141척도 2013년 1월~지난해 12월 기준에 미달한 승무원을 승선시킨 것으로 부산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해수부는 적발된 181척의 원양어선 중 사조산업 소속을 제외한 150척에는 선박직원법 기준에 준하는 선장·기관사·항해사 등을 태우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원양어선들이 약 6개월간의 시정기간 내에 자격을 갖춘 승무원을 승선시키지 않았을 때는 사조산업처럼 정책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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