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자신의 부친이 17년간 농지를 보유했음에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친의 부동산 매매나 취득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취득사실 등에 대해서 부모에게 들어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SBS는 이 대표의 부친이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의 2023㎡ 규모의 밭을 사들였으나 17년간 직접 농사를 지은 적도, 위탁 영농을 한 적도 없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직접 농업경영을 하거나 앞으로 경영할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농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농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서는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의 본인 및 가족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히자, 이준석 대표는 다음날 소속 의원 6명에게 탈당 등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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