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일가의 비리를 제보한 교사가 학교법인으로부터 보복성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점을 주된 사유로 들었지만 이 교사의 성추행 혐의는 검찰 조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뒤였다. 학교 측은 “무혐의로 결론난 부분 말고 추가로 졸업생 등으로부터 해당 교사의 성추행 제보를 추가로 들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익제보자 보호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은 서울지역 사립고인 ㅅ고와 학교법인 ㅎ학원이 지난 22일자로 비리 제보자인 정모 교사(45·여)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호루라기재단은 “교내 비리를 고발한 정 교사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이 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학교 측이 학교장 자녀들이 운영하는 업체들과 부당한 거래를 하고 학교 예산을 학교장 일가에서 고급차 및 개인 물품 구입하는데 쓰는 동안 교직원들에게 줄 명절 휴가비, 연차수당을 감액했다”며 법인에 이사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 교장 파면 등을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횡령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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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청은 지난 7월 정 교사의 제보를 통해 해당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 교사는 학교 측의 비리가 교육청의 감사결과 발표로 드러난지 한달도 채 안된 지난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8조, 아동복지법 19조 위반’ ‘위계 등 추행’ 등을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호루라기재단은 “지난 14일 검찰이 정 교사의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학교가 징계를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성추행 상황에 대한 피해학생들의 진술이 경찰 조사 때와 달리 일부 번복됐으며, 일부 학생들은 ‘학생부장 교사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정 교사에 대한) 피해사실을 진술했다’고 했다”는 취지로 정 교사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정 교사는 2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7월 학교 측으로부터 ‘학교 측에 밉보인 동료 교사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쓰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며 “이후 지난해 9월 학교 측이 학생들로부터 ‘정 교사가 뒤에서 껴안았고 침을 묻혀 화장을 지우려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 교사는 지난 3월 경찰이 정 교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성범죄 수사 중인 교원은 학생과 격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정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무혐의 결론이 났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달 다시 정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은 “무혐의 처분이 난 부분에 대한 것 외에 성추행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발견했고, 그 외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한 점 등도 새로 발견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공익제보자 탄압은 하지도 않았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호루라기재단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서에도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던 학생부장 교사가 학생들에게 경위서를 쓰라고 해 사건이 비화됐다’는 내용이 있다”며 “학교 측의 직위해제 처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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