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중 한 곳에 살던 6가구가 보증금 총 2억원을 돌려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의 한 청년안심주택에서 거주하던 6가구가 퇴거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시행사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민간 시행사가 역세권 등에 소규모 단지를 세워 청년·신혼부부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이다. 서울시에는 입주 예정인 곳을 포함해 57곳의 청년안심주택이 있다. 다만 한 건물에 공공임대주택(시세의 30~70%)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시세 75~85%)가 혼재돼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 거주자들은 모두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었다. 이들은 민간 시행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총액은 약 2억원이다.
전 거주자 중 한 명은 시행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전 거주자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도록 유도하고 무료 변론 등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주택을 시공하던 중 공사비 관련 분쟁이 발생했고, 민간 시행사는 공사비 등 지출이 예정보다 늘어나는 상황이 겹쳐 재무 상태가 악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자가 민간 시행사와 맺은 ‘사인 간 계약’에 따라 보증금이 오간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강제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시행사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공문을 보내 요청하는 등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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