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할인을 외국인 주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서울지방우정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이 EMS 요금을 10% 할인받도록 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는 인터넷우체국이나 우체국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간편 사전접수를 할 경우 3%도 추가로 할인해왔다. 지난 8월까지 다문화가족이 EMS 할인받은 건은 총 8만6998건, 할인액은 총 3억8000만원이었다.

서울시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어 EMS 할인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할인 지원을 받던 귀화 외국인, 결혼이민자(F-6) 비자 취득자뿐 아니라 유학(D-2), 일반연수(D-4) 비자 취득자, 외국인 근로자 중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취득자, 그 외 외국국적동포(F-4), 영주(F-5), 구직(D-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비자를 받은 사람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서울 지역 내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서 어느 지역을 보내든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을 받으려면 서울 지역 내 우체국에 방문할 때 할인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 서울외국인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