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에 신축되는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건물은 의무적으로 재생열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24일 이런 내용의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비주거 건물이 서울 전체 건물의 2.4%에 불과하지만 비주거 건물의 온실가스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의 약 30%를 차지한다”며 이번 계획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7%는 건물 부문에서 나온다.
서울시는 우선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업주는 이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 지열·수열 등 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지열 등에 대한 운영 매뉴얼도 별도로 제작해 다음달 배포하기로 했다.
다만 지하개발 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재생열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가칭)재생열자문위원회가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재생열 의무기준 불가 사유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면, 위원회가 예외 사례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원활한 재생열에너지 설치를 위한 자문을 한다.
재생열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늘어나 생기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재생열 공사비 일부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는 녹색건축물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15% 완화하는데, 재생열에너지를 의무 도입하면서 허용용적률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내 개별건물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지 외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도 힘쓰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공기열이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아 관련 법령도 개정되게 노력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위기에 시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재생열에너지 도입을 시작으로, 구역 단위로 에너지자립율을 높이는 ‘서울형 에너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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