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재건축은 소유자 80% 동의로 가능
주차장에 카셰어링 차량 배치구역과 직거래 장터 설치가 허용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버스로 붐비는 호텔, 면세점 등에 버스주차장을 의무 설치하는 권한을 갖게 됐다. 구조·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 건축물은 건축물·대지 공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관련 법령이 20일부터(일부 규정은 8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목이 주차장인 토지는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되지만,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카셰어링 지원 공간 설치를 주차장 면적 10% 이내 범위에서 허용키로 했다. 지자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에 직거래 장터를 열 수 있게 된다. 또 호텔, 면세점 등 관광객 출입이 잦은 시설물은 도로상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중·대형 승합차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지역 등에 조성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차·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해야 한다.
노후화돼 내구성이 우려되는 건물은 건축물이나 대지의 소유권 보유자 중 80%(지분기준)만 동의해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급수·배수 등 건축설비, 지붕·벽이 노후화·손상된 경우, 건축물이 훼손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부동산중개·금융업소 등은 면적에 상관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던 것을 규모 30㎡ 이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했다. 소규모 중개업소나 은행지점 등의 주거지 입주가 좀 더 자유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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