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하천을 생태 하천으로 조성하고 홍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중 최근 2년간 매년 1000억원 넘는 금액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 편성 방식 때문에 예산의 70%도 집행하지 못한 지자체들이 생긴 탓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년여 전 이 같은 예산 편성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이를 바꾸지 않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9216억원이지만 실제 집행액은 7243억원에 그쳤다. 이월된 예산은 1968억원에 달한다. 제주도는 3282억원의 예산 중 1312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39.9%에 불과했다. 인천(60.5%), 대전(62.3%), 부산(69.6%)의 예산 집행률도 70% 미만이다. 2014년에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7653억원 중 1069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됐다.

이는 현재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총액계상식’으로 편성돼 벌어진 일이다. 현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50%, 지방 재정 50%를 매칭해 시행하도록 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예산을 사업비 총액 기준으로 받은 뒤, 각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별 예산이 예산안에 별도로 편성된 것은 아니다. 각 지역의 사업별로 예산이 얼마나 쓰이는지, 쓰임새가 적정한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알기 어려워 예산이 과다 계상되면서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예산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편성 예산안의 예. 시·도별, 혹은 사업별 예산이 구분돼 있지 않다.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1년 10월 “포괄적 예산편성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산안 작성 시) 최소한 시·도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시·도별로 예산을 편성하면 지역들이 예산 확보 경쟁을 할 우려가 있다”며 “수해는 예측하기 어려워 하천재해복구 사업 예산은 이월액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며 현행 예산 편성 방식을 유지했다. 이원욱 의원은 “사업 예산의 이월액이 많아지면 기획재정부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해는 4대강 본류보다 지류에서 발생하므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중요한데, 국토부가 사업비 책정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예산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