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교수인 대령이 하급자인 여군 소령에게 성범죄에 연루된 군인의 가족인 척 피해자와 합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군 소령은 이를 거절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이 대령을 고소했다.
11일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3사관학교 교수인 여군 ㄱ소령은 상관의 성범죄 사건 ‘대리 합의’ 지시를 거부하고 이를 내부고발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국방부 인권과와 인권위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ㄱ소령의 진정은 2015년 7월 교수이자 상급자인 ㄴ대령이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은 모 대위의 누나인 척하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고 합의해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ㄱ소령은 생도를 가르치는 교수가 할 일이 아니라며 거절한 후 국방부 인권과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국방부 인권과는 서면경고를 권고했다. 이에 해당 대령은 육군징계위원회에서 서면경고만 받았다.
ㄱ소령은 이 같은 징계 후 ㄴ대령이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ㄴ대령으로부터 두 차례 연속 ‘열등’ 등급의 근무평정을 받고, 이후 현역 부적합·전역 심사에 넘겨졌다고 주장했다. ㄱ소령은 전·현직 지휘관들이 ‘ㄱ소령을 전역시키면 안된다’며 잇따라 탄원서를 낸 이후 지난 2월 말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로부터 ‘현역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소령은 이후 3사관학교에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고, ㄴ대령의 징계 의뢰로 2개월 감봉 징계를 받았다.
ㄱ소령은 징계 처분에 항고하는 한편 국방부 검찰단에 ㄴ대령을 직권남용·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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