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가상통화(가상자산) 보유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검찰의 작품,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는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 주장대로 가상자산 투자에 불법이 없더라도 논란 자체를 ‘검찰 탓’으로만 돌리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김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를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SNS에 글을 올려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밝혔다. 그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며 “저는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5일 김 의원이 2022년 1~2월 모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통화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다가 같은 해 2월말~3월초 전량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했던 기간에 코인 개당 가격이 4900원~1만1000원 사이를 오갔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임을 알았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영장이 기각당하고 강제수사가 막히자 일부 특정 언론과 협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상황을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직접 소명을 들은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해도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대응하는 방식은 문제라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들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행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그렇게나 불로소득을 비판하던 민주당 소속 의원이 코인에 ‘신고 의무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일 뿐, 국민들의 의혹 제기에 이재명식 동문서답하는 행태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도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별개로 모든 의혹 제기를 ‘정부 탓’ ‘검찰 탓’으로 치환하는 태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은 그 문제를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굉장히 유의해서 본다”며 “그러니 늘 겸허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의 대응에 대해 “도의적인 측면에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했다고 본다. ‘다 걸라’는 말도 굳이 했을 필요가 없었다”며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정치의) 본질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