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을 처리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직회부 요구 건을 상정한 뒤 의원 10명의 표결 참여 및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법 86조 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체계 자구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환노위를 통과한 뒤 지난 3월27일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환노위 통과일로부터 90일 넘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였다.
표결에는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환노위원 16명 중 10명이 참석해 찬성하면서 ‘재적 5분의 3 이상’이라는 요건을 채웠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상정하자 이에 반발해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7건을 본회의 직회부 요청 대상으로 삼아 최종적으로 본회의 표결로 처리했다.
본회의 부의 요구 대상이 된 법안들은 최장 30일의 여야 간 합의 기간을 거치게 돼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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