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서울 시내에 처음 지정된 고도지구가 5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대한 높이 제한 완화는 국회의 반대로 보류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6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고도지구 등의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지난 1월 1차 도계위에서 수정가결된 뒤 3월 재열람 공고했고, 주민·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다시 도계위에 상정됐다.
서울 지역에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첫 고도지구가 지정된 후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과 같은 시내 주요 시설물이 위치한 8개 구역의 높이가 제한돼 왔다. 서울시는 최근 도심 고밀개발을 추진과 맞물려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해 고도 규제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
종로구 서촌 일부 지역의 높이 제한을 최고 20m에서 24m로, 남산 일부 지역은 20m에서 40m까지 각각 완화하는 식이다.
다만 서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높이 제한을 75~150m까지 완화하는 방안은 보류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실무협의 및 고위관계자 간 면담 등을 통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논의해지만 국회는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41m, 51m)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도계위에서는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가결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해당 지역에는 총 614가구(임대주택 40가구) 규모의 아파트 7개동이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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