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자금 등 대출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오는 18일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에 방문해 보증서를 받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 은행이 대출심사뿐 아니라 보증심사도 함께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보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초저금리 3종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받은 사람은 이번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과 관련된 이같은 주요 문답 사항을 내놓았다. 아래는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다. 다만 실제 대출여부는 은행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상공인 중에서 이번 대출을 못받는 사람도 있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했거나 기존 채무 연체중인 경우,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종사자, 이미 코로나19 대책으로 시행됐던 ‘초저금리 3종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되나.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 이 중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업, 대구은행은 전산 구축 후 6월부터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평가, 금리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다.”

-지방은행에서는 이용할 수 없나.

“대구은행을 제외한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지방은행은 6월 중순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용할 수 있다. 준비되는대로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출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언제부터 신청가능하고, 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지만, 대출 및 보증심사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자금 수령은 5월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은행 방문시 공통적으로 서류 6개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이다. 다만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에 방문해 보증서를 받아야 하나.

“아니다. 은행이 대출심사뿐 아니라 보증심사도 수행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보증 업무를 한 번에 해결하면 된다.”

-대출금리와 한도, 만기는 어떻게 되나.

“금리는 3~4% 수준이다. 다만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 또 보증수수료는 이자와 별도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며, 대출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

“은행별 홈페이지나 은행권 지원센터에 문의·상담하면 된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