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법’ 처리 때 탈당 후 1년 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복당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4·5월 국회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으로 참여하고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이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동안 복당하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가 민 의원 탈당을 문제삼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 활동에 매진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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