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63)가 자녀의 취학을 한 해 앞둔 1996년 배우자와 살던 경기 광명시 집에서 서울 서초동 본가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 후보자 자녀는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 졸업했는데 이 기간 한 후보자 부부의 주소지는 분리돼 있었다. 한 후보자가 자녀를 이른바 ‘좋은 학군’의 학교에 보내려고 주소지를 옮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서초구로 이사해 거주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 남편의 주민등록지 이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 후보자는 등본상 도합 20여년을 함께 살던 모친의 집에 2018년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1991년 9월 배우자 김모씨(64)와 경기 광명시의 한 주소지로 전입한 뒤, 1996년 9월 한 후보자와 딸 김모씨(1990년 8월생) 두 사람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남편 김씨의 주소지는 광명시 그대로였다.
한 후보자의 주소지 이전은 딸 김씨의 초등학교 입학을 한 해 앞두고 이뤄졌다. 딸은 이후 서초구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중학교 재학 중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한 후보자가 다시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살게 되는 것은 2014년 7월로, 이때는 한 후보자 딸이 대학교 학사과정을 마친 뒤였고 주소지는 서울 성북구였다. 환경부 인사청문 준비단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2018년 7월 다시 서초구 본가로 주소지를 바꾸면서 집 주인인 모친 김모씨(88)와 보증금 2억36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서류상 두 사람은 현재까지 이 집에서 동거 중이다.
한 후보자 측은 모친과의 전세계약 사유에 대해 “2018년 이전 해당 주소지에 거주할 때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모친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금전을 빌려주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했다. 모친의 빚을 대신 갚느라 지급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납부를 피할 목적으로 체결한 전세계약이라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인사청문 준비단은 “증여세 회피목적이 아니다. (한 후보자는)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이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등 절차도 이행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히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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