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프로야구 경기 도중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다 퇴장 당한 한화 이용규에게 엄중 경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용규는 지난 13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삼성-한화전 7회말 2사 1루 상황에서 루킹삼진을 당한 뒤 심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퇴장 당했다. 이용규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혼잣말로 욕설을 했을뿐 심판에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스스로 분을 표출한 것인데 심판에게 들렸다”며 해명했다.
KBO리그 규정 벌칙내규 3항은 선수가 심한 욕설을 해 퇴장당할 때 경고, 100만원 이하의 제재금,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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