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기간제 교사 2명이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세월호 특별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는 기간제 교사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있으나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 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조의 4호가 ‘공무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 중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해 인사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도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인권위는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며 “기간제 교사가 공무수행 중 사망했을 때 재해보상만 받고 순직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인사처가 세월호 참사 당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심의하는 등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씨(당시 26세)와 이지혜씨(당시 31세)의 유족들은 정부에 순직 인정을 촉구했으나 인사처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2명만 예외적으로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왔다.
유족들은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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