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겨냥 담보대출 쉽게
집값 상승 우려에 시기 조정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대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6월 전후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늘리고 무주택가구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조이기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LTV나 DTI를 현실성 있게 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가구가 투기지구·투기과열지역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받는 LTV·DTI는 40%다. 6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가구주가 무주택자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LTV·DTI가 50%로 늘어난다. 그러나 무주택자들에게 현재 LTV·DTI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아 대출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런 방안에 동의한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당정의 목표는 집값 안정이었지만 무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보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며 “LTV·DTI 완화 대상이 되는 무주택자의 소득 및 자격 기준, LTV와 DTI 상승폭을 현재보다 10%포인트 늘리는 방안 모두가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다만 “6월 부동산 중과세 시행 등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을 보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2·4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가계부채 수준도 높은 상황에서 이른 규제 완화가 주택가격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LTV·DTI 완화를 거론한 데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진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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