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병원보다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고시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한 장소 중에 ‘병원의 입원실’만 명시돼 있었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는 표준형 스프링클러보다 기류 온도 및 기류 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장치다.
새로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병원·의원의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진이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명시돼 있다.
소방청은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입원실을 둘 수 있으며, 병원 입원실과 같은 위험성이 있다”며 기준을 고쳤다고 밝혔다. 다만 이달까지 건축 허가 등 신청·신고를 하거나 착공 신고를 한 기관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요양병원 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됐고, 2018년 밀양 병원 화재 이후에는 중소 규모 의료시설 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앞으로 특정 소방대상물의 화재 안전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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