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소방청

 

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해당 시점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바뀌는 차량이 대상이다.

소방청은 지난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이 3년 유예기간을 마치고 올해 12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3665건이었던 차량 화재는 2022년 3831건, 지난해 3902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20명에서 30명, 31명으로 증가세다. 부상자는 2021년 108명에서 2022년 193명까지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145명이 발생해 매년 100명을 넘는다.

재산 피해도 2021년 257억3100만원, 2022년 653억2400만원, 지난해 333억9800만원 등 3년간 총 1244억5400만원을 기록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이 원인이지만 기존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다”며 “5인승 차량 화재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바뀌는 자동차 중 5~6인승 자동차는 소화기를 설치·비치해야 한다. 다만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에는 바뀐 법 조항이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자동차에 비치되는 소화기는 겉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한다.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소화기의 내용물이 새거나, 외형에 금이 가거나, 파손·변형된 것을 비치하면 안 된다. 소화기의 비치·설치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하게 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확대한 것은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 소방청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