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부산시에 국제물류특구, 금융특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규제를 푸는 내용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부산 특별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사실상 한 달 반 이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총선 생색내기’를 위해 법안을 급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이날 부산시청에서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부산 특별법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을 명실상부한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특별법은 부산을 싱가포르·홍콩과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가 되게끔 지역 내에 국제물류특구, 금융특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각종 규제를 풀고, 외국 학교법인의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월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행안부와 부산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를 총 19번 방문해 설명하고 e메일 등 유선 협의는 360여건 진행해 적극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회 발의 당시 70개였던 조문이 80개로 확대됐다고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 관련 특별법을 부처 간 논의하다 보면 법조문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부산 특별법은)각 부처가 적극 지원한 사례라 보면 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5월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총선 등 영향으로 국회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지만,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열의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4·10 총선 선거운동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회의나 본회의는 열릴 가능성이 없다. 이후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보름여 남게 되지만 이 시간 내에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특별법은 발의만 됐을 뿐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설령 이 기간 내 초고속으로 법안이 처리된다 해도 ‘졸속 처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부산과 주변 지역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에서의 형평성 문제 등이 걸린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시간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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