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통령 측 계속된 ‘몽니’에 대면조사 조율 난항 예고
ㆍ일각선 무산 가능성 제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일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면조사 ‘비공개’ 요구 수용 불가 가능성을 비치면서 향후 청와대 측과의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면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청와대의 무리한 요구와 일방적인 조사 거부 등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 일각에서도 특검 수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대면조사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비공개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상호 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면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검의 이 같은 반응은 대면조사를 거부한 대통령 측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하다. 특검은 당초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일정 등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한발 물러나 청와대 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서까지 대면조사를 추진해왔다. 이 대변인은 “조사 대상인 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 장소,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 관련 사실을 특검이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신뢰 문제를 언급하며 공세에 나서자 특검도 강경하게 나섰다.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이어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까지 거부하자 특검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특검을 야당이 통과시킨 것이라 (대통령은) 처음부터 (특검 수사를) 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월28일까지로 예정된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 줄 가능성이 낮아 시간이 지연되면 대면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를 폄훼하는 한편 조사에 대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날 최순실씨(61)가 특검에 자진 출석하고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 전에 특검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승민·박광연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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