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다음 선거에서 현재 기득권에 안주하고 개헌에 소극적인 정치 세력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으리라 확신한다”며 개헌 및 선거법 개정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인 22대 총선 1년 전(오는 4일10일)까지 개정을 완료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 초안 논의에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존폐 여부를 논의하자는 데만 합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행 선거제도는 사표 비율이 절반에 이르며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맞물리면서 정치가 극한대립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 논의는 10년 이상 계속됐고, 일반 국민도 3분의 2 이상 개헌에 공감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승자독식 선거제는 고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대해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결합되다보니 (야당도) ‘5년만 견디자’며 극한 대립을 하며 지지세력만을 위한 정치만 한다”며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의원 절반 이상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쳐야 하지만 선거제도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의원들도, 당 지도부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선거법 개정 협상도 선거에 임박해 진행되다 보니 논의가 자꾸 미뤄져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정개특위에 선거제 개편안을 복수로 만들고, 오는 3월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면 200명 정도가 사인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3월말까지 이를 끝내자는 일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20년 21대 총선 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생긴 위성정당에 대해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최악의 결과”라며 “위성정당을 막는 선거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내년 4월 총선을 생각하면 개헌이라는 미래 국가경영 비전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한 세력이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선거법 개정이 법정시한 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정치관계법소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초안 논의를 이어갔다. 정개특위는 복수의 선거법 개정 결의안을 이달 내 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부터 정리하고 (논의를) 진행하자는 데 동의했다”며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와 시기에 대해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지도부와 조속한 논의를 정리해줘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정시한 내 선거제 개편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며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당 간에도 의견조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시한 내 개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 정치혁신위원회 주최로 의원들 간의 선거제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논의의 원칙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우리 안의 낡은 정치와 과감히 결별할 때 국민은 우리 민주당을 온전히 바라봐주셨다”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의원들이 각자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선거제 개편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공감대, 현재의 선거제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게 매우 부적절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선거법 개정 법정시한 한 달 전인 3월10일까지는 당내 논의를 정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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