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고층빌딩에 터를 잡는다.
‘매머드 특검’이 입주할 대규모 업무공간의 필요성과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 등이 고려된 선택이다. 특검법에 따라 이번 사건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이며 각종 영장도 이 법원에서 받아야 한다.
박영수 특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빌딩 3개 층을 사무실 위치로 결정하고 가계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강남의 중심인 테헤란로에 위치한 대치빌딩은 지하 6층, 지상 20층의 사무실 빌딩이다. 서울중앙지법과는 약 4㎞ 떨어져 있다. 5일 정식 계약한 뒤 내부 설비 공사에 들어가 특검팀 입주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 선정에는 100명이 넘는 수사인력, 참고인이나 피의자 소환조사 공간 확보 여부 등이 고려됐다. 서초동 법조타운뿐 아니라 최순실씨(60)의 자택, 미르·K스포츠 재단 사무실 등 ‘국정농단’의 주무대와도 멀지 않다.
등기부등본상 이 빌딩은 2008년 5월 솔로몬저축은행이 매입했으며 이곳에 본점을 두고 있었다. 2011년 12월 현 소유주인 부동산 임대관리업체 나라에이스홀딩스에 팔렸지만 이후에도 솔로몬저축은행 본점은 계속 영업을 했다. 그러다 2012년 5월 당시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이 이 빌딩의 솔로몬저축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비리에 연루돼 검찰이 들이닥쳤던 건물에 4년6개월 만에 특검이 둥지를 트는 셈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년 4월에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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