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8일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만25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 10대인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출마할 수 있다. 1948년 정해진 피선거권 하한 연령이 73년 만에 바뀌게 되는 것이다.국회의원·지방선거 선거권 하한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개정안은 2019년말 통과됐다.
정개특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뒤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로 잡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내년 1월 중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의결되면 당장 내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뿐 아니라 20대 대선과 동시에 열리는 3월 재·보궐선거에도 선거일 이전이 생일인 2004년생 후보가 출마할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선 피선거권 연령(만40세 이상)은 이번 개정안 논의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번 피선거권 연령 하한 조정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30대 표심이 캐스팅보트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청년층표심을 얻으려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20대 국회 때인 2017년 표창원 당시 민주당 의원이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안이 발의됐다. 야권에선 정의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낮춰달라고 주장해왔다. 19대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선거권 연령 하한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데 동의했는데,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선 후보는 피선거권 연령도 함께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30대 이준석 당 대표 체제 이후 기류가 바뀌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6일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당시 소속의원 103명이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만18세로 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 후 “2004년 민주노동당이 추진했던 ‘선거권·피선거권 (하한) 18세 하향’이라는 정치과제가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는 “해외의 젊은 정치인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런)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각 정당들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3월 재·보궐선거에 대선 후보 러닝메이트로 만18세 후보를 내세우는 방안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가입 연령도 만18세 이상이기 때문에 내년 1·2월 입당과 공천 절차까지 완료해야 하는 점, 만18세가 미성년자로 분류돼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치자금 집행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만 18세 후보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기성 정치권의 견제와 선거비용 마련도 또다른 진입장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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