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검찰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마무리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특수본 출범 45일 만인 11일 막을 내렸다. 검사 44명을 포함해 185명의 인력을 투입한 특수본은 지금까지 피의자·참고인 등 412명을 조사하고 기업·재단 등 150곳을 압수수색해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를 벌였다. 특수본은 2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기고 앞으로 법원에 넘긴 피고인 11명의 재판을 위해 공소유지팀으로 전환했다.
■ 박 대통령 잡은 녹음 파일과 수첩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입증할 총 236개의 녹음 파일을 복원했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 취임 후 생성된 녹음 파일은 12개(28분 분량)다.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씨와 나눈 대화가 8개(16분10초)로 국정운영에 대한 최순실씨의 조언이 대다수다. 정 전 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대화는 4개(12분24초)로 ‘대통령의 업무 지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박 대통령 취임 전 만들어진 녹음 파일은 224개다. 이 중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의 ‘3자 대화’ 녹음이 11개(5시간9분)다.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씨가 오래전부터 막후에서 박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해왔음을 짐작하게 한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 “녹음 파일은 (특수본 소속)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특수1부 부장검사만 청취했다”며 말을 아꼈다. 녹음 파일은 고스란히 특검에 넘겨졌다.
정 전 비서관은 수사기관 추적이 어려운 미국 구글사의 e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최씨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비서관이 이 계정에 로그인한 뒤 문건을 올린 다음 최씨에게 “보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최씨가 이를 확인하는 식이다. 문건 전송을 알리기 위해 정 전 비서관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확인된 것만 237개다. 이 중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만 180건이다.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 최씨와 895회 통화하고 1197회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깨알같이 적은 수첩도 특검에 넘어갔다. 안 전 수석 자택과 청와대 등에서 발견된 그의 수첩은 총 17권이다. 손바닥만 한 크기로 수첩 1권당 30쪽씩 510쪽 분량이다. 수첩마다 앞면부터는 청와대 공식회의 내용을 적고, 뒷면부터는 박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만 별도로 기재했다. 수첩에 적힌 글은 모두 안 전 수석의 자필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 세월호 7시간 등도 특검 인계
검찰은 삼성·SK·롯데 등 대기업이 연루된 뇌물죄 의혹과 관련된 수사기록을 특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개입·방조한 혐의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을 다룬 수사 자료도 함께 이관했다. 검찰은 최씨의 단골병원 원장인 김영재씨와 박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씨, 차움의원 등을 둘러싼 의혹 관련 자료도 특검에 넘겼다. 막판에 검찰은 최씨가 포스코 홍보관 공사 등 일부 대기업 이권에 개입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는데 이 부분도 특검의 몫으로 남았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데 일조했다는 평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 속도 조절을 했다는 비판도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5일 이 사건을 부동산·건설 비리와 경찰 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다. 그로부터 3주 뒤 김수남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특수본이 출범했다. 개편 직후 이영렬 특수본 본부장은 박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못돼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특수본 관계자는 11일 수사를 종료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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