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재건축 집값 상승 부채질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빠져
서울 강남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바람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킬 것이란 우려에 강남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빠졌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각종 규제를 실시하는 제도다.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넘거나 85㎡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지역, 시·도별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중 전매행위가 성행해 주택시장 과열·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강화된다. 재건축 지구 조합원의 지위도 양도할 수 없다.
2002년 8월 도입된 뒤 그해 9월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경기 남양주·화성·고양시 일부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2006년 2월에는 대구 동구, 경북 김천시 등 지방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며 지구 지정이 점차 해제됐고, 2011년 12월 강남 3구를 끝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사라졌다.
이번 대책에는 일부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결정해 분양권 전매기간·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선정 지역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주요 효과가 모두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규제 내용 중 LTV·DTI 등 금융규제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합원들의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전매 제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급과잉 등으로 내년도 주택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책 적용 대상을 분양권 시장으로 한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향후 과열 현상이 심화·확산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분기·반기별로 정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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