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를 임신한 알바니아인 아내와 함께 하기 위해 한국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난민 신청 심사에서 기각당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던 나이지리아인 남성(경향신문 11월17일자 14면 보도)이 재신청 끝에 한국 체류 비자를 받았다.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알바니아인 아내와 출산 예정인 쌍둥이를 배우자로서 돌봐야 하는 사정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관련기사] ‘난민 신청 기각’ 이유로 한국 체류비자 거부당한 나이지리아인…국내 유학 임신 아내 만날 수 있을까
2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30대 초반 나이지리아인 ㄱ씨에게 동반(F-3)비자를 발급했다. 이 비자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다. 이 비자를 받으면 먼저 한국에 체류하던 외국인의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함께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된다.
ㄱ씨는 한국에서 만난 알바니아인 법률가 ㄴ씨와 지난 9월 혼인신고를 마친 뒤 나이지리아로 돌아가 ㄴ씨의 배우자 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게 해달라며 지난달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 라고스 분관에 비자를 신청했다. ㄱ씨가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보유한 임시 체류 허가가 내년 4월이면 만료되는데, 한양대에서 유학중인 아내의 비자가 만료되는 2019년 초까지 함께 거주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아내는 평소 심한 빈혈을 앓고 있고, 임신 중인 쌍둥이에게도 탯줄을 통해 두 태아에게 균등하게 공급돼야 할 혈액이 한 태아에게 몰리는 병이 발견돼 보호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사관 분관은 ㄱ씨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난민 신청이 기각됐다는 점을 들어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 ㄱ씨는 나이지리아에서 무장 세력인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 공격을 자행하던 시기 한국을 찾았으나, 법원은 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그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사관 분관은 이 점을 들어 난민과 관계 없는 한시적인 한국 체류 비자까지도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ㄴ씨의 대학원 은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이 외교부 등에 ㄱ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 박 교수는 “ㄱ씨는 불법체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아내와 태어날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한시적 입국을 원하고 있다”며 “ㄱ씨는 불법체류를 한 적도 없고 범죄경력도 없어 ‘난민 신청 기각’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후 ㄱ씨는 수도 아부자에 있는 대사관 본관을 찾아 지난 14일 비자를 재신청했고, 약 2주만에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내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인도적 차원에서 비자를 발급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ㄱ씨에 대한)비자 발급은 두 사람과 곧 세상에 나올 아기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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